2023. 심우학사 외출/외박 허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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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선영 | 등록일 | 23.05.03 | 조회수 |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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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수요일, 고사기간 등은 별도 운영) ~21:20, 일요일 또는 공휴일 ~18:50 귀사가 어려울 경우 하루 전 일까지 허가원을 작성 제출하길 바랍니다. 관련: 심우학사 운영관리 규정 제3장 심우학사생 수칙 및 관리
제24조(외출 및 외박) 1. 평일 (월요일~목요일)의 외출 및 외박은 원칙적으로 허용치 않는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인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 관련 책임자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허가원을 제출한 경우 다. 천재지변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가옥이 파손되거나 긴급한 경우 라.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라는 사실이 전문 의사로부터 확인된 경우 마. 진로·진학을 위한 예체능 계열의 학원 수강을 사유로 방과후학사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바. 평일 학원 수강을 사유로 한 외출 및 외박은 원칙적으로 금하되 방과후학사부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 방학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2. 방과후학사부장 및 사감은 학사생의 외박 사항을 부모님께 알릴 수 있다. 3. 전체 심우학사생의 귀가는 매주 금요일부터 다음 일요일 귀사(18:50)까지 실시한다.
제24조(외출 및 외박) 1. 평일 (월요일~목요일)의 외출 및 외박은 원칙적으로 허용치 않는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인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 담임 또는 책임 교사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허가원을 제출한 경우 다. 천재지변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가옥이 파손되거나 긴급한 경우 라.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라는 사실이 전문 의사로부터 확인된 경우 마. 진로·진학을 위한 예체능 계열의 학원 수강을 사유로 사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바. 학원 수강은 주말, 휴일을 이용하며 사감의 허가를 득한 경우 방학에 외출을 허용한다. [형석고등학교-12574(2023.12.19.)] 2. 사감 및 부사감은 학사생의 외출 및 외박 사항을 부모님께 알릴 수 있다. 3. 전체 심우학사생의 귀가는 매주 금요일부터 다음 일요일 귀사까지 실시한다. [형석고등학교-12574(2023.12.19.)] 가. 3월~8월의 경우, 귀사는 일요일 19:50까지이다. 나. 9월~2월의 경우, 귀사는 일요일 18:50까지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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