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심우학사 생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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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선영 | 등록일 | 23.05.03 | 조회수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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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학사생 여러분은 자율적 행동 변화의 주체로서 학우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상벌제가 통제와 조정이 아닌 건강한 성장을 위한 성찰의 기회로 작용하길 바랍니다.
관련: 심우학사 운영관리 규정 제3장 심우학사생 수칙 및 관리 제28조(상벌점제) 상‧벌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벌점을 받은 입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고 차기 입사 시에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 가. 일시 퇴사: 벌점 10점 이상 또는 일시 퇴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퇴사: 벌점 15점 이상 또는 퇴사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2. 상점: 심우학사 내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상점과 함께 차기 입사 시에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3. 벌점 및 징계에 의해 퇴사를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입사할 수 없다. 4. 기타 사항은 심우학사 운영위원회에서 부가할 수 있다. 5. 상‧벌점은 학기별로 산정한다. 6. 벌점은 상점에 의해 상쇄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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