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를 불러 작업하는 경우 조치·이행사항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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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6.14 | 조회수 | 76 |
○ 모든 도급계약(수급인 선정) 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는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제출받아 평가해야 합니다. ○ 단순히 중장비를 불러 작업하는 일시적·간헐적 도급사업의 경우, 협의체 구성·운영, 합동 안전·보건 점검, 작업장 순회 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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