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작업이행계획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무엇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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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6.14 | 조회수 | 109 |
○ 건설공사발주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도급계약 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는 ‘안전작업이행계획서’를,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해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 설계도서를 제공하여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시공사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발생하여 이행계획서, 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할 필요는 없음. 용역의 경우, 학교에서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대부분 ‘안전작업이행계획서’만 해당되며, 교육청의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설계용역, 저수조청소용역, 전지작업용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등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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