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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강조 재안내
작성자 박한경 등록일 21.10.29 조회수 427
첨부파일

참되고 진취적이며 창의적인 어린이

가 정 통 신 문

http://school.cbe.go.kr/honggwang-e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4451

(043)646-4761

담당

교사 박한경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강조 재안내

                        안녕하십니까?

최근 충북 도내 학교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하교 후 다중이용시설 이용(코인노래방, PC, 스터디카페), 방역수칙 미준수, 친구들 사적모임 등으로 집단 발생 및 타 학교 전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코로나19 방역 수칙과 등교중지 기준을 다시 안내 드리오니 가정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일 등교 전 자가진단 제출 완료를 부탁드리며 발열 외 오한,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 진료 및 검사를 받으시고 의심증상이 완화되면 등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에 참여해주시고, 자가진단 앱 항목 체크를 철저히 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상태 및 코로나19 유증상자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3개의 항목에 대한 정확한 체크로 등교중지대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담임선생님께 연락바랍니다.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또는 감염우려 시 선별진료소 문의 후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합니다.

󰀲코로나19 주요 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구토,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다양(열이 나지 않더라도 단 한가지라도 있을시 등교중지)

󰀲☎ 담임교사 알림+선별진료소 방문 시 가급적 도보나 자가용 이용, 보건용 마스크 착용

의심증상이 단 하나라도 있는 학생은 학원 및 다중이용시설을 가지 않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교 후(휴일) 노래연습장, PC,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 방문(이용)을 자제하며 사

적 모임(친구들 모임 포함, 특히 단계별 모임인원 반드시 준수★★★학교 집단감염 주경로임

친구들 모임 포함하여 사적 모임을 자제합니다.(특히 단계별 모임 인원 반드시 준수)

수시로 손씻기, 외출 시 항상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다음의 사항 중 한 가지라도 해당 될 경우 등교중지를 실시합니다.

- 코로나19 임상증상(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손실)

한 가지 이상일 경우 : 등교중지 또는 즉시 귀가 조치 선별진료소 진료 및 검사

- 본인 및 가족(동거인) 중 검사를 받은 경우 : 검사 결과 음성통보 시까지 등교중지

- 본인 및 가족(동거인) 중 확진 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본인 및 가족(동거인)자가격리 해제일까지 등교중지

담임 선생님께 꼭 알려야 하는 경우

- 학생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학생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 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학생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동거인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이 원칙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예시) 동거인의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매 등교희망일로부터 최소 2일 이내 1회 검사를 실시

93일 등교 희망 시 91일 또는 92일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등교 허용,

94일 등교 희망 시 92일 또는 93일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등교 허용

학생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유의사항>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5)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은 선별진료소 진료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

증상 발현 시부터

참고 사항

임상증상자*가 등교()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1)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결과와 2)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을 확인 후 등교(출근) 허용 가능

*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임상증상이 반복될 경우,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 정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결정하여 가정에 안내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또는 방문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진료확인서 또는 보건소 방문확인서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보호자 확인서2)

1)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은 가정 내 건강 관리 상황을 작성(양식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에 탑재)

  ※ 본교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은 교육부 코로나19관련 지침을 바탕하에 운영 되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교는 코로나19 상황속에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지침에 준하여 구성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학부모님께서도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1.10.29.

홍광초등학교장[관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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