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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해외 입국자 관리 및 전담관리인 모니터링 안내
작성자 박한경 등록일 20.04.01 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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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1. 해외 입국자 관리 및 2.전담관리인 모니터링 관련 내용 안내드립니다.

해외 입국자 관리

현재 해외 유입 코로나19 급증에 따라 특별입국 절차 적용대상을 전세계 입국대상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1) <국가별 입국자 위험도에 따른 단계별 관리조치>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 미국, 유럽 외 나머지 전 국가-자가 격리 권고, 고위험직종 업무배제 권고-유증상시 진단 검사 실시* 의료기관, 요양원,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및 간병인

 

2단계 

 (1) 미국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의무-유증상시 진단검사 실시

 (2) 미국 (단기체류 외국인)-자가격리 의무-유증상시 진단검사 실시

 

3단계 

 (1) 유럽(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자가격리 의무-입국 3일이내 내국인 전원 진단검사 실시

 (2) 유럽(단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권고-유증상시 진단검사 실시

2) 유증상자 관리조치: 선별진료소 안내(마스크 착용, 검사시행 등)

- (양성일 경우) 확진환자 조치 시행(격리치료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등 이송)

- (음성일 경우) 유럽 및 미국 입국자 내국인 또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조치 지속, 그 외의 경우 관리조치 지속

3)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

- 현행 : (1단계) 복귀 유도(2단계) 고의 이탈복귀 거부시 고발 조치

강화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

자가 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내국인 : 3백만원 이하 벌금(45일부터 징역1, 벌금1천만원 이하)

- 생활지원비 지원(4인기준 123만원) 대상에서 제외(복지부)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금 배제(행안부)

- 이탈자에 코드 제로 적용(경찰) - 손해배상 청구 검토(법무부)

외국인 :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거부자는 강제 출국 조치(법무부)

  

2. 전담관리인 지정 및 모니터링

개정된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및 자율보호대상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해당자의 건강상태를 매일 2(오전, 오후)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전담관리인 : 이때 전담관리인은

학생의 경우 담임교사, 행정실직원은 행정실장님,

급식소직원은 영양교사, 그 외 교직원은 교감선생님 께서 담당하여 모니터링을 유지합니다.

학생 : 전담관리인이 해당기간 동안 매일 유선으로 건강상태 확인(학생의 등교중지와 관련된 내용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교직원 :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하여 일일 2(오전, 오후) 전담관리인에게 보고

 

2) 모니터링 대상자 :

37.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유증상자(3~4일간 경과 관찰후 열이 내렸거나 호흡기 증상 호전된 경우 전담관리인에게 알린 후 등교 또는 출근

해외 여행력 및 국내에서 집단발생 연관 이 있는 경우 자택에서 2주간 관찰

 확진자: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의사환자: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여행관련 증빙,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또는 보호자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 및 근태관리(*학생의 경우-건강관리 기록지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 만으로도 인정가능: 양식은 추후 개학 이후 배부 드릴 예정)

3) 전담관리인 작성 서식:

자가격리 및 자율보호 대상자 발생시, 전담관리인분들께서는 아래 서식 1,2를 활용하여 작성 해 주시기 바라며, 특이사항시 보건교사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선생님-학생용 활용

*교감선생님, 행정실장님, 영양선생님-교직원용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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