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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등교중지시 출석 인정 안내
작성자 박한경 등록일 20.04.01 조회수 201


1.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 단순히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불안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은 결석에 해당됩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완치 시까지

자가격리 대상자

14일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3~4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고위험군(당뇨,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중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름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입원치료 통지서, 진단서, 자가격리통지서, 해외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보호자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중 해당 서류 제출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 조치

2. 코로나19 관련 기저질환 고위험군 학생 범위 안내

구 분

질환

폐질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성성이상, 천식 등

만성심혈관질환자

선천성심장질환, 부정맥, 만성심부전, 허혈성 심질환등(단순 고혈압 제외)

당뇨병 환자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신장질환자

콩팥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만성 간질환자

간경변증 등

악성종양 환자

교직원 : 갑상선암, 위암, 폐암, 유방암 등

학생 : 림프종, 백혈병, 뇌종양, 신경모세포종, 횡문근육종, 골육종 등

면역저하자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감염자, 조혈모세포이식, 방사선 치료, 자가면역질환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유발, 스테로이드 복용,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발달장애 학생

척추이분증,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기타

인지장애, 척추손상, 경련장애, 기타 신경근육질환 등으로 인해 흡인

(타액, 액체, 음식물 등이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의 위험이 있는 자 등

Q. 증상은 없지만 학생 보호차원에서 등교하지 않으면 출결은 어떻게 되는가?

A. 기저질환이 있거나, 보건학적 고위험군 학생은 주치의의 권고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등교중지(보호격리)가 가능합니다. 기저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해당기간에 대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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