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 단순히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불안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은 결석에 해당됩니다. |
등교중지 대상자 | 등교중지 기간 | 코로나19 확진자 | 완치 시까지 | 자가격리 대상자 | 14일간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3~4일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 고위험군(당뇨,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중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 의사소견에 따름 |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 ※ 입원치료 통지서, 진단서, 자가격리통지서, 해외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보호자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중 해당 서류 제출 ※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 조치 |
2. 코로나19 관련 기저질환 고위험군 학생 범위 안내 구 분 | 질환 | 폐질환자 |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성성이상, 천식 등 | 만성심혈관질환자 | 선천성심장질환, 부정맥, 만성심부전, 허혈성 심질환등(단순 고혈압 제외) | 당뇨병 환자 |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 신장질환자 | 콩팥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 만성 간질환자 | 간경변증 등 | 악성종양 환자 | 교직원 : 갑상선암, 위암, 폐암, 유방암 등 학생 : 림프종, 백혈병, 뇌종양, 신경모세포종, 횡문근육종, 골육종 등 | 면역저하자 |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감염자, 조혈모세포이식, 방사선 치료, 자가면역질환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유발, 스테로이드 복용,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 발달장애 학생 | 척추이분증,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 기타 | 인지장애, 척추손상, 경련장애, 기타 신경근육질환 등으로 인해 흡인 (타액, 액체, 음식물 등이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의 위험이 있는 자 등 |
Q. 증상은 없지만 학생 보호차원에서 등교하지 않으면 출결은 어떻게 되는가? |
A. 기저질환이 있거나, 보건학적 고위험군 학생은 주치의의 권고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등교중지(보호격리)가 가능합니다. 기저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해당기간에 대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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