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무투표실시 안내와 당선자 공고 및 당선통지서 교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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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회남초 | 등록일 | 18.03.27 | 조회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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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회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6조 및 회남초등학교-2294(2018.3.21.)호. 2. 지역위원 선출을 위하여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은 결과 경선자가 없어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3. 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회남초등학교-2542<2018.3.27.>호)가 없으므로 붙임과 같이 무투표당선자로 확정하고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당선자 공고 - 공고일자: 2018.3.27.(화) - 공고방법: 학교게시판 ․ 학교홈페이지에 게시 - 공고문: 붙임과 같음 나. 당선통지서 교부 - 교부일시: 2018.3.28.(수요일) 13:00 - 교부장소: 본교 교장실 - 당선통지서: 붙임과 같음 붙임 1.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1부. 2. 지역위원 당선통지서 각 1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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