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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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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회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당선자 공고 및 당선증 교부
작성자 회남초 등록일 18.03.21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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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회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당선자 공고 및 당선증 교부

11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및 교원위원의 등록을 마감한 결과 경선자가 없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붙임과 같이 무투표당선자로 확정하고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합니다.

. 당선자 공고

- 공고일자: 2018.3.21.(수)

- 공고방법: 학교게시판 학교홈페이지에 게시

- 공고문: 붙임과 같음

 

. 당선통지서 교부

- 교부일시: 2018.3.21.() 13:00

- 교부장소: 본교 교장실

- 당선통지서: 붙임과 같음

 

붙임 1. 교원위원 당선자 공고 1.

     2. 교원위원 당선통지서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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