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 (1998. 03. 12)
1차개정 (1998. 05 .08)
2차개정 (1999. 03. 12)
3차개정 (2000. 03. 15)
4차개정 (2004. 04. 23)
5차개정 (2005. 07. 15)
6차개정 (2006. 04. 03)
7차개정 (2009. 02. 18)
8차개정 (2010. 12. 15)
9차개정 (2013. 02. 22)
10차개정(2013. 07. 12)
11차개정 (2014. 06. 27)
12차개정 (2015. 12. 11)
13차개정 (2021. 02. 09)
14차개정 (2024. 02. 13)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위원회 구성 ◦
제 2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7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2인, 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2인, 지역위원 1인,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 3 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당해 학년도 학생수가 100명 이하이며 별도 구성이 어려울 경우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통합 구성·운영할 수 있고,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지역인사·교직원 중 5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신설 2024. 2. 13.>
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겸직할 수 있다.<신설 2024. 2. 13.>
제 4 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선출하기 곤란할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4. 2. 13.>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에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하며,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소견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하며,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전자적 방법 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 5 조 (교원위원 선출)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③ 교원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 교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선출위원 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⑥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⑦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 6 조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위원선출시 추천인원이 선출인원과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 7 조 (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써 위원 정수의 4분의 1인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8 조 (위원의 임기 및 임기개시일)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 9 조 (위원의 자격)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④ 위원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직을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 전학, 졸업, 퇴학 등으로 인하여 본교 학생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개정 2024. 2. 13.>
2. 교원위원으로서 인사발령에 의하여 타 기관으로 전보되었을 때
3. 위원으로서 (지역위원포함)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때
제 10 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득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을 타인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24. 2. 13.>
④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13.>
제 11 조 (운영위원회 조직)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기록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매년 정기회 위원장 선출 후 학교장이 교직원 중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새로 선출된 위원장이 임명한다. 별도 서류 등 행정절차는 생략하며 추천자, 임명자 등을 당일 회의록에 기재한다.<개정 2024. 2. 13.>
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예, 결산, 교육과정, 급식, 평생교육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원회는 공동급식 운영 기간 중에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공동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어머니회 등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 제 3 장 운영위원회 기능 ◦
제 13 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관에 따라 학교장에게 학생지도, 학교운영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 건의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학생 등이 제출한 건의 사항 등 청원을 심사, 처리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지원과 학교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 14 조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학칙 등의 제, 개정
2. 학교의 예산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6. 교장 초빙, 교사 초빙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 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법령, 조례 또는 운영 규칙에 위반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7일 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운영위원회의 제안, 건의)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그 소관 사항별로 학교장에게 제안, 건의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제안, 건의를 받은 학교장은 이 를 성실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하여야 한다.
제 16 조 (청원 심사)
학부모, 학생 등은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청원을 성실 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6조 제1항(학교발전기금조성)”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학교발전기금의 규모, 모금방법, 사용처 등은 운영 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조성목적에 따라 적절히 사용되도록 하여야한다.
③ 발전기금에 대한 회계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되 학교의 학교회계와 구분하여 운용한다.
◦ 제 4 장 운영위원회 운영 ◦
제 18 조 (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③ 정기회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집회한다.
④ 임시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위원에게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⑥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을 허용한다.(예결산, 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 중요사항 결정은 반드시 대면회의를 개최)<신설 2024. 2. 13.>
제 19 조 (심의결정방법)
① 운영위원회의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연서로 발의한다.
②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20 조 (심의결정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 21 조 (전문가 동의 의견 청취)
①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교장은 담당자를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학생 대표, 교육청 및 일반 행정기관의 장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신설)
제 22 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②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13.>
③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 작성이 가능하다.(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고할 수 없음)<신설 2024. 2. 13.>
제 23 조 (회의의 공개 등)
① 회의는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4 조 (운영위원회 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 할 수 있다.
제 25 조 (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을 5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 3월 12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회칙 1차 수정 : 1998 년 5월 8일 (98.5.8)
수정내용 : 제7조 2 학교장을 포함하여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으로 한다.
⑤ 회칙 2차 수정 : 199년 3월 12일
수정내용 : 제 3조 3항 -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전교직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 9조 2항 -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3월중에 집회한다.
⑥ 회칙 3차 수정 : 2000. 3. 15
⑦ 현재위원의 임기는 200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 칙 -(2002. 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 2조 및 제 3조 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2004. 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 전에 선출된 학교운영위원의 임기는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월)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0. 12월)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 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2013. 2월)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치원운영위원의 임기를 금년에 한하여 201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 칙 -(2013. 7월)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4. 6월)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5. 12월)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1. 2월)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24. 2월)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