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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상반기 학부모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작성자 회남초 등록일 10.09.07 조회수 147
첨부파일

1.관련:2010.학교급식 기본방향(교육과-2956,2010.03.03)호

2.위호 및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의거 '보호자부담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알려드립니다.

-공개기간:2010년 3월~2010년 7월(5월)

-공개내역:식품비 전체 사용액

(양곡,잡곡,닭고기 및 난류,육류(소,돼지),야채,과일,수산물 및 가공품,공산품,우유)

-붙임의 식품비내역은 회인초,회인중,회남초 3개교 공동조리합계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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