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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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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및 학교폭력피해 지원 안내
작성자 김소미 등록일 25.04.01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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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께서는 붙임의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및 학교폭력피해 지원 제도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필요 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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