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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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원준 | 등록일 | 23.06.29 | 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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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7월 중 시군구별 교육일정을【붙임 1】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할 지역내 학원·어린이집 종사자 등 교육 대상자께서는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7월 중 지자체별 교육일정 1부.
2. 리플렛 등 홍보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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