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질병 결석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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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창호 | 등록일 | 18.11.21 | 조회수 | 107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 인정 ○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예: 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학기초에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을 경우, 질병결석 증빙서류는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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