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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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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남초등학교 교사 외부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회남초 등록일 17.11.15 조회수 420

회남초등학교 공고 제 2017-1

 

회남초등학교 교사 외부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회남초등학교 교사 외부 CCTV 설치에 대하여 설치 목적 및 설치위치 등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71115

 

회 남 초 등 학 교 장

 

1. 설치목적

학교() 폭력,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으로 공익을 도모하고자 회남초등학교 교사 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함

 

2. 설치위치 등

CCTV 설치대수 및 위치

설치위치

교 사 외 부

본관

(교사 외부)

총대 수

설치대수

(기존12대 중 6대 철거)

금번 설치 대 수 10

16

 

3.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운영제한)

4. 행정예고기간: 20171115~ 20171129

 

5.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회남초등학교장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여부와 그 이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화번호 등

제출방법: 우편, 팩스, 방문제출

제 출 처: 회남초등학교 행정실

주소충북 보은군 회남면 회남로 1901-1

전화(팩스): 043-543-9968(043-543-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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