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남초등학교 교사 외부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
작성자 | 회남초 | 등록일 | 17.11.15 | 조회수 | 433 | |||||||||||
회남초등학교 공고 제 2017-1호 『회남초등학교 교사 외부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회남초등학교 교사 외부 CCTV 설치』에 대하여 설치 목적 및 설치위치 등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회 남 초 등 학 교 장 1. 설치목적 학교(성) 폭력,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으로 공익을 도모하고자 회남초등학교 교사 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함 2. 설치위치 등 CCTV 설치대수 및 위치
3.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운영제한) 4. 행정예고기간: 2017년 11월 15일 ~ 2017년 11월 29일 5.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회남초등학교장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우편, 팩스, 방문제출 ▢ 제 출 처: 회남초등학교 행정실 ◉ 주소충북 보은군 회남면 회남로 1901-1 ◉ 전화(팩스): 043-543-9968(043-543-0866) |
이전글 | 2017. 보은행복교육지구 마을교사양성과정 운영계획 안내 |
---|---|
다음글 | 2018학년도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결과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