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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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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최인숙 등록일 09.03.11 조회수 142
첨부파일

보은군청에서 다음과 같이 아이돌보미 사업을 실시한다 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이용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사업 목적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절차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접수(방문, 홈페이지, 전화) →소득판별 서류확인→대상자  선정 및 통지→연계요청 예약 →아이돌보미 연계→ 이용요금 선 입금→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시간

   1일 2시간부터 월 최대 80시간까지 이용가능, 연간 480시간 이내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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