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안내 |
|||||
---|---|---|---|---|---|
작성자 | 최인숙 | 등록일 | 09.03.11 | 조회수 | 151 |
첨부파일 |
|
||||
보은군청에서 다음과 같이 아이돌보미 사업을 실시한다 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이용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절차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접수(방문, 홈페이지, 전화) →소득판별 서류확인→대상자 선정 및 통지→연계요청 예약 →아이돌보미 연계→ 이용요금 선 입금→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시간 1일 2시간부터 월 최대 80시간까지 이용가능, 연간 480시간 이내로 사용가능 |
이전글 | 3.31.(화) 교과학습 진단평가 치는 날 |
---|---|
다음글 | 황사 대비 요령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