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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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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작성자 회남초 등록일 08.08.18 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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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피해신고 기간

-  2008. 6. 2 ~ 8. 31 (3개월) -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비행학생에게 선도 기회를 주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한 학생은 물론, 다른 학생을 폭행하였거나 금품 등을 빼앗은 학생이 이번 기간 중 자진신고 경우, 법이 허용하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습니다.

 

또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도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전학, 의료․법률지원 등 최대한 도와 줄 것입니다.

 

주변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사실을 알고 계신 분도  내 자식이나 조카의 일이라 여기시고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처 : 학교, 가까운 지구대 및 경찰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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