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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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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 강령 개정
작성자 회남초 등록일 08.08.18 조회수 148
첨부파일

정보통신윤리강령 개정 안내



개정취지



o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 제4항 제1호“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에 따라 정보화 초기인 1995년도에 『정보통신윤리강령』을 제정



 o 그 동안의 시대 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정보통신 이용환경을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정보통신윤리강령』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이에 현재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전문가 및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강령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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