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장일(國民葬日,10월26일) 조기(弔旗)달기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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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회남초 | 등록일 | 08.08.18 | 조회수 | 145 |
- 보은교육청 관리과-6798(2006.10.24)호의 관련입니다. - 최규하 前대통령께서 2006.10.22(일) 오전에 서거(逝去)하심에 따라, 정부는 장례의식을 국민장(國民葬)으로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장일(國民葬日)에는 온 국민이 조기(弔旗)를 달아야 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국민장일(國民葬日,10월26일) 조기 달기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기(弔旗) 다는 날 : 10월 26일 목요일 하루 나. 조기(弔旗) 다는 곳 : 전국의 모든 국기용 깃대(주택 포함) 다. 게양방법 : 깃봉에서 깃폭(깃면의 세로길이)만큼 내려서 게양 - 울타리기, 군집기, 기관기 등 다른 기도 모두 조기(弔旗) 게양 라. 근거 규정 - “국장(國葬)·국민장(國民葬)에 관한 법률”(1967.1.16,법률 제1884호) 제6조 -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2002.11.6,대통령령 제17770호)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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