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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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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학부모님께 드리는 서한문
작성자 회남초 등록일 08.08.18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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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9일 사림학교법이 개정되었으나 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명확한 이해를 돕고자 부총리의 서한문을 붙임과 같이 탑재하오니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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