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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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광유 | 등록일 | 15.05.11 | 조회수 | 265 |
가 정 통 신 문
안녕하십니까? 맑고 따뜻한 햇살과 바람결에 대지가 연둣빛으로 물드는 아름다운 5월 입니다. 우리 유치원은 유아들의 전인 발달과 창의 인성 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로서의 잠재력을 키우고, 차세대 리더 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교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 없이 만족할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불법 찬조금․촌지 근절 가. 불법찬조금 유형 -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하여 모금․집행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스승의 날, 체육대회,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도시락․간식 등 지원, 자율학습 감독비,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등 용도 나. 촌지 촌지는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의미하나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선물 등의 수수 행위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해당하며 돈봉투, 상품권, 각종 티켓, 화장품 등이 이에 해당 ※ 직무관련자(학부모)로부터 촌지(금품 등) 수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 금지 다. 향응 음식물, 음주, 오락, 휴식시설,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것
Ⅱ. 학부모 협조사항 □ 촌지 없는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촌지 및 향응 제공 등 금지 □ 교육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청렴봉사행정 홈페이지 구축 - 신고방법 :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청렴봉사행정 홈페이지 http://www.cbe.go.kr/home/upright - 홍광유치원 ☏ 648-4708 -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 290-2616 위와 같이 우리 유치원은 촌지 없는 유치원을 만들어 가정과 유치원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사로서 자긍심을 잃지 않고 품위와 명예를 지킬 수 있어야 교육도 반듯하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한마음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5. 5. 8
홍광유치원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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