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등 정보 사전 등록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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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은실 | 등록일 | 15.05.22 | 조회수 | 274 |
<가정통신문> 등록하고, 안심하세요! - 2015년에도『찾아가는 단체등록』을 실시합니다 - ✔ 사전등록제란? ‘아동 등’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지문,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제도로,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등록하세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아동 등’이 등록 대상입니다. ‘아동 등’의 지문∙사진∙이름 및 보호자의 이름∙연락처 등 실종 시 찾기에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보호자가 인터넷 ‘안전Dream(www.safe182.go.kr)’으로 직접 등록하거나, 경찰관서에 ‘아동 등’을 데리고 방문해 등록할 수 있으며, 특히, 국민 편의 제공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현장에 『찾아가는 단체등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정보는 인터넷 ‘안전Dream’에서 보호자가 직접 확인 및 자유롭게 수정, 폐기할 수 있습니다. ✔ 안심하세요! 길을 잃거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등’을 경찰에서 보호 시, 이전에는 보호자의 실종 신고가 있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제도 도입으로 실종 신고가 없더라도 사전등록된 정보의 지문 매칭, 사진(얼굴) 유사도 매칭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해 91(‘14.12月 기준)명을 발견하였으며, 특히 매년 증가하던 실종신고가 제도 시행 이후 감소하는 등 ’실종 예방‘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11년 4만3천여건→’14년 3만8천여건, 12.9%↓) 사전등록 정보는 ‘키보드 보안’ 등 5단계의 검증된 암호화 과정을 거쳐 경찰 실종 시스템 내에 저장되고 있으며, 업무 담당 경찰관만 열람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하는 등 유출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찾아가는 단체등록』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사전등록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안전Dream(www.safe182.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227만 명이 사전 등록을 마쳤습니다. 늦기 전에 등록하고, 안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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