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고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규정 개정
작성자 흥덕고 등록일 24.03.13 조회수 196
첨부파일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규정 개정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11(과목 변경 기간 이후의 과목 변경)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강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10~항에 제시된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학기 시작 후 2주일 안에 해당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소명해야 한다.

11(과목 변경 기간 이후의 과목 변경)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강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10~항에 제시된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해당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소명해야 한다.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따라 과목 출석률이 교과의 이수 조건에 포함됨에 따라 수강 중인 교과의 과목 변경을 금지, 학기 시작 후 2주에 대한 과목 담당 교사의 평가권 침해 방지 및 학생들 간의 동일한 평가 기간의 보장을 위해 해당 문구를 삭제함.

13(공강 시간 운영)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공강 시간이 포함된 시간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표 작성에 따라 공강이 발생할 시 공강 지도 교사를 배정하여야 한다.

1. 공강 지도 교사는 수업 시수가 적은 순으로 배정

2. 공강 지도 교사의 공강 지도는 수업 시수로 인정

3. 학생은 학교(지도교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자기주도 학습 및 교내 활동 등에 참여한다.

13(공강 시간 운영)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공강 시간이 포함된 시간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표 작성에 따라 공강이 발생할 시 공강 지도 교사를 배정하여야 한다.

1. 공강 지도 교사는 담임 교사를 우선 배정

2. 공강 지도 교사는 수업 시수가 적은 순으로 배정

3. 공강 지도 교사의 공강 지도는 정량평가-자기실적평가서 수업 시수로 인정

4. 학생은 학교(지도교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자기주도 학습 및 교내 활동 등에 참여한다.

2024학년도 흥덕고 공강 지도 교사 배정 방법에 준하여 변경함.

 

 

이전글 2025학년도 교육과정 수강 신청 기간 안내
다음글 개정 교육과정 편성 운영 규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