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과목 변경 기간 이후의 과목 변경) 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강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10조 ①~③항에 제시된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학기 시작 후 2주일 안에 해당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소명해야 한다. | 제11조(과목 변경 기간 이후의 과목 변경) 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강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10조 ①~③항에 제시된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해당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소명해야 한다. |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따라 과목 출석률이 교과의 이수 조건에 포함됨에 따라 수강 중인 교과의 과목 변경을 금지, 학기 시작 후 2주에 대한 과목 담당 교사의 평가권 침해 방지 및 학생들 간의 동일한 평가 기간의 보장을 위해 해당 문구를 삭제함. |
제13조(공강 시간 운영) ③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공강 시간이 포함된 시간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표 작성에 따라 공강이 발생할 시 공강 지도 교사를 배정하여야 한다. 1. 공강 지도 교사는 수업 시수가 적은 순으로 배정 2. 공강 지도 교사의 공강 지도는 수업 시수로 인정 3. 학생은 학교(지도교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자기주도 학습 및 교내 활동 등에 참여한다. | 제13조(공강 시간 운영) ③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공강 시간이 포함된 시간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표 작성에 따라 공강이 발생할 시 공강 지도 교사를 배정하여야 한다. 1. 공강 지도 교사는 담임 교사를 우선 배정 2. 공강 지도 교사는 수업 시수가 적은 순으로 배정 3. 공강 지도 교사의 공강 지도는 정량평가-자기실적평가서 수업 시수로 인정 4. 학생은 학교(지도교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자기주도 학습 및 교내 활동 등에 참여한다. | 2024학년도 흥덕고 공강 지도 교사 배정 방법에 준하여 변경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