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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교육과정 편성 운영 규정 안내
작성자 흥덕고 등록일 23.06.14 조회수 76
첨부파일

개정된  흥덕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규정안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선택 과목 변경 처리와 관련한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됨. 

 

12(변경 기간 이후의 과목 변경)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강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19~항에 제시된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학기 시작 후 2주일 안에 해당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소명해야 한다.

항의 절차를 거쳤어도 편성된 반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선택 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

편성된 과목별 강좌수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하고, 변경 희망을 수용하였을 때, 7항의 강좌당 최대 편성 인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 변경 희망의 수용 여부와 기준은 해당 교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③항의 내용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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