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고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정 교육과정 편성 운영 규정 안내
작성자 흥덕고 등록일 23.06.14 조회수 85
첨부파일

개정된  흥덕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규정안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선택 과목 변경 처리와 관련한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됨. 

 

12(변경 기간 이후의 과목 변경)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강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19~항에 제시된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학기 시작 후 2주일 안에 해당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소명해야 한다.

항의 절차를 거쳤어도 편성된 반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선택 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

편성된 과목별 강좌수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하고, 변경 희망을 수용하였을 때, 7항의 강좌당 최대 편성 인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 변경 희망의 수용 여부와 기준은 해당 교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③항의 내용이 추가됨 

이전글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규정 개정
다음글 2023학년도 학생 선택 교육과정 편성 운영 일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