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교육과정 편성 운영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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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흥덕고 | 등록일 | 23.06.14 | 조회수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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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흥덕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규정안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선택 과목 변경 처리와 관련한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됨.
제12조(변경 기간 이후의 과목 변경) 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강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19조 ①항~③항에 제시된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학기 시작 후 2주일 안에 해당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소명해야 한다. ② 위 ①항의 절차를 거쳤어도 편성된 반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선택 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 ③ 편성된 과목별 강좌수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하고, 변경 희망을 수용하였을 때, 제 7조 ⑤항의 강좌당 최대 편성 인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 변경 희망의 수용 여부와 기준은 해당 교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③항의 내용이 추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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