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외부음식물반입금지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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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남선 | 등록일 | 20.05.30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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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승인 없이 학부모가 임의로 간식(음식물)등을 제공하는 사례를 금하고 있습니다. 단,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여 주시고 학교장의 반입허가가 있는 경우 위생상태 검사 및 사고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해서 보존식용 1인 분량(100g이상)을 –18℃이하에서 144시간 냉동보관 하여야 하므로 승인사유, 제공일시, 제공대상, 제공자, 음식명, 제조원, 유통기한 등을 적어 반드시 식생활관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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