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 변경 사항 및 법 적용대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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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운욱 | 등록일 | 16.10.21 | 조회수 | 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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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감사관-8934(2016.10.21.)호 2. 2016. 9. 22.자 청탁금지법 매뉴얼 수정 사항*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당 수정 사항을 반영한 ‘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매뉴얼(9.22.)‘을 홈페이지에 수정 게시하였기에 [붙임1]과 같이 안내합니다. * 법 적용대상 구체화,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 반환 범위 수정,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관련 기준 구체화 ※ 변경된 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9.22.)은 용량 초과로 교육부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알아보기’ 코너(www.moe.go.kr 국민참여ㆍ민원 > 청탁금지법 알아보기 > 자료실)에 게시 3. 또한, ‘16.10.12.자 연합뉴스 ’경찰청 과장 부친상에 동료 직원 조의금 지급은 청탁금지법 위반‘ 보도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해명자료(조직구성원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비는 허용됨)를 [붙임2]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수정 게시된 매뉴얼과 관련하여 적용대상자 중 교원 등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 고등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관련 교원
※ 외국인 교수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의 경우 법 적용대상이나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의 경우 법 적용대상 아님 ○ 각급 학교 중 청탁금지법비적용 대상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법 제2조 및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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