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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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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 변경 사항 및 법 적용대상 안내
작성자 최운욱 등록일 16.10.21 조회수 77
첨부파일

1. 관련 : 감사관-8934(2016.10.21.)

2. 2016. 9. 22.자 청탁금지법 매뉴얼 수정 사항*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당 수정 사항을 반영한 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매뉴얼(9.22.)‘홈페이지에 수정 게시하였기에 [붙임1]과 같이 안내합니다.

   * 법 적용대상 구체화,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 반환 범위 수정,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관련 기준 구체화


변경된 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9.22.)은 용량 초과로 교육부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알아보기코너(www.moe.go.kr 국민참여민원 > 청탁금지법 알아보기 > 자료실)에 게시

3. 또한, ‘16.10.12.자 연합뉴스 경찰청 과장 부친상에 동료 직원 조의금 지급은 청탁금지법 위반보도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해명자료(조직구성원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비는 허용됨)[붙임2]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수정 게시된 매뉴얼과 관련하여 적용대상자 중 교원 등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고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관련 교원

구분

적용 대상

비적용 대상

대학 교원

-고등교육법 제14따른 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 고등교육법 제17에 따른 겸임교원 등(석좌교수, 객원교수, 대우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수, 초빙강의교수, 시간강사 등법 제14조 적용대상자 외)

중등

교원

유치원 교원은 초중등교원 준용

-중등교육법 제19에 따른 교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

-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2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강사 등법 제19조적용대상자 외)

※   외국인 교수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의 경우 법 적용대상이나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의 경우 법 적용대상 아님

각급 학교 중 청탁금지법비적용 대상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법 제2조 및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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