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및 외부강의등 관련 주요 질의응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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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운욱 | 등록일 | 16.10.20 | 조회수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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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감사관-8858(2016.10.20.)호 2.「청탁금지법」및「같은 법 시행령」시행에 따른 기관별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각 기관(학교)의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응답사례를 [붙임2]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4. 전 교직원들은 위 내용의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이 게시물을 자체 교육으로 가름하오니 꼭 읽어 보시고 주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붙임3]을 우선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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