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사례 알림(관행적 다과등 제공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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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운욱 | 등록일 | 16.10.11 | 조회수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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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감사관-8354(2016.10.10.)호 2. 근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및 제3항 3. 국정감사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질의답변(유권해석) 가. 각종 감사ㆍ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피감 기관, 피평가 기관은 감사자, 평가자의 직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ㆍ의례 목적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가액기준 내의 식사, 선물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나. 다만, 각종 감사ㆍ평가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감사ㆍ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감사ㆍ평가 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 음료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과다한 다과등을 제공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 아울러, 각급 기관(부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심사ㆍ지도ㆍ컨설팅 등의 경우(직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권익위 질의답변사례에 따라 준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자류, 과일류 등은 최소한의 물,음료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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