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추가(2) 질의응답 사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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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운욱 | 등록일 | 16.10.11 | 조회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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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감사관-8358(2016.10.10.)호 2. 교육부에서 제공한「청탁금지법」추가(2) 질의 응답 사례를 학생, 학부모, 교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3. 아울러, 권익위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므로 수시로 이를 확인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 위원회자료 > 부패방지 > 청탁금지법 / FAQ <주요 질의 내용> O 수수 금지 금품등 - 이사회 등 구성원에 대한 식사 가능 범위 - 위원회의 통상적 회의 종료 후 식사 가능 범위 -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축제 협찬 - 공직자등의 경조사에 찾아온 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 공직자등과 민간인이 혼재된 모임에서 식사 - 공직자등이 민간인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허용 여부 - 공공기관 내 동료 및 상·하급자 사이의 식사 - 외국정부의 국제교류 증진 등 목적의 해외여행 경비 지원 O 부정청탁 - 부정청탁을 받은 제3자가 직무수행 공직자등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제재 여부 O 공무수행사인 -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 비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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