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사례금 제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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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운욱 | 등록일 | 16.10.05 | 조회수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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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기획관-9086(2016.9.30.)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 9. 28.자로 시행됨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제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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