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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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운욱 | 등록일 | 16.09.28 | 조회수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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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감사관-7649(2016.9.27.)
2.「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 중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의 세부 판단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3. 또한 흥덕고등학교 운영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소속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무수행 사인을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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