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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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솔초 | 등록일 | 20.07.20 | 조회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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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책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선출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건 명 :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2. 목 적 가. 교육주체인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 보장 나. 불필요한 절차 생략으로 업무 간소화 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 변경 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 3. 의견제출 : 2020년 7월 20일부터 2020년 7월 26일까지 4. 안내내용 -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항 조항 개정 : 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 변경 - 제3조의2(학부모위원 선출) 제1항 ~ 제8항 조항 개정 : 학부모위원 간접선출 방법으로 전자적 투표에 의한 방법 추가 및 위원선출 절차 변경 - 제3조의3(교원위원 선출) 제2항 ~ 제3항 조항 개정 : 교원위원 선출 일정 및 절차 변경 - 제3조의4(지역위원 선출) 조항 신설 : 지역위원 선출 절차 명시 - 제5조(위원의 자격) 제2항 ~ 제4항 조항 신설 : 위원의 자격 명시 - 제5조2(위원장 및 부위원장) 조항 신설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및 임기 등 신설 - 제9조2(의견 수렴 등 방법) 조항 신설 : 의견 수렴 방법 명시
붙임 1.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안내문 1부. 2.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신구문대조표 1부. 3.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4. 한솔제출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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