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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공고
작성자 한솔초 등록일 16.03.09 조회수 30
첨부파일

한솔초등학교 공고 제 2016-5

 

2016학년도 한솔초등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 거 공 고

1. 입후보 등록

. 자격

(1) 우리 학교(유치원) 학부모로서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입후보자 등록 장소한솔초등학교 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201631008:30 201631414:00

.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및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출력 사용)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

2. 위원선거

선거일시 : 2016318(금요일) 14:00 15:30

선거장소 : 한솔초등학교 한솔관(강당)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6(초등학교 학부모위원 5,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합니다.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4. 기타사항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선출 인원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합니다.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 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287-60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3. 9.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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