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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공포
작성자 한솔초 등록일 15.11.20 조회수 46

한솔초등학교 훈령 제29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51120

 

한솔초등학교장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의2 1항 중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인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민주적인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조의2(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인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3조의2(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인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 개정이유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및 행정과-7752(2015.9.25.)호에 의거 학부모위원 선출 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선출 방법 및 절차를 운영위원회 규정에 정하도록 한 바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학부모위원 선출시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는 조항 삽입 (안 제3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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