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공포 |
|||||||||||
---|---|---|---|---|---|---|---|---|---|---|---|
작성자 | 한솔초 | 등록일 | 15.11.20 | 조회수 | 46 | ||||||
한솔초등학교 훈령 제29호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1월 20일 한솔초등학교장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 중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인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를 “민주적인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이전글 | 2016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홍보 |
---|---|
다음글 |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