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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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솔초 | 등록일 | 15.11.11 | 조회수 | 50 | ||||
한솔초등학교 공고 제 2015-26호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고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교직원․학부모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및 행정과-7752(2015.9.25.)호에 의거 ‘학부모위원 선출 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선출 방법 및 절차를 운영위원회 규정에 정하도록 한 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부모위원 선출시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는 조항 삽입 (안 제3조2 제1항)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1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실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주 소 : 361-835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91(수곡동, 한솔초등학교) 전 화 : (043)287-3766, FAX : (043)287-6079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민주적인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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