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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고
작성자 한솔초 등록일 15.11.11 조회수 50

한솔초등학교 공고 제 2015-26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고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교직원학부모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111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및 행정과-7752(2015.9.25.)호에 의거 학부모위원 선출 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선출 방법 및 절차를 운영위원회 규정에 정하도록 한 바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부모위원 선출시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는 조항 삽입 (안 제32 1)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1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실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필요한 사항

주 소 : 361-835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91(수곡동, 한솔초등학교)

전 화 : (043)287-3766, FAX : (043)287-6079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의2(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인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조의2(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인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3조의2(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인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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