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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공포
작성자 한솔초 등록일 15.04.10 조회수 81

한솔초등학교 훈령 제28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5410

 

한솔초등학교장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 제1항을 삭제한다.

삭제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일 경우에는 운영위원이 될 수 있으나 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육경력의 제한 없이 당해 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다.

 

 

 

 

 

 

5(위원의 자격) 삭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육경력의 제한 없이 당해 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 개정이유 >

 

행정지원과-3052(2015.2.10.)호의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학교 규정에서 삭제(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제한할 수 없음)’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의 자격에서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 사항

삭제(5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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