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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보궐) 공고
작성자 한솔초 등록일 15.03.09 조회수 76
첨부파일

한솔초등학교 공고 제 2015-6

 

2015학년도 한솔초등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 거 공 고

1. 입후보 등록

. 자격

(1) 우리 학교(유치원) 학부모로서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입후보자 등록 장소한솔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2015310~ 2015313(08:30~16:30)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출력 사용) 2. 위원선거

선거일시 : 2015320(금요일) 14:00 16:00

선거장소 : 한솔초등학교 한솔관(강당)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3(초등학교 학부모위원 2,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4. 기타사항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선출 인원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합니다.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 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학교운영위원이 당해학교와의 거래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 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287-60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 3. 9.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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