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보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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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솔초 | 등록일 | 15.03.09 |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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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초등학교 공고 제 2015-6 호 2015학년도 한솔초등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 거 공 고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1) 우리 학교(유치원) 학부모로서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입후보자 등록 장소:한솔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2015년 3월 10일 ~ 2015년 3월 13일(08:30~16:30)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출력 사용)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5년 3월 20일(금요일) 14:00 ~ 16:00 ◦ 선거장소 : 한솔초등학교 한솔관(강당) ◦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3명(초등학교 학부모위원 2명,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4. 기타사항 ㅇ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선출 인원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합니다. ㅇ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 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ㅇ 학교운영위원이 당해학교와의 거래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 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287-60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 3. 9.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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