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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선출및학교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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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유치원)운영위원 선출 안내 홍보문
작성자 한솔초 등록일 15.03.03 조회수 190

학교(유치원)운영위원 선출에 즈음하여

우리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위원의 정수 : 2015. 3.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13(유치원 운영위원 2명 포함)으로 구성됩니다.

- 학부모위원 : 6(초등학교 5, 유치원 1)

- 교원위원 : 5(초등학교 4, 유치원 1)

- 지역위원 : 2

2015학년도 선출(보궐) 위원수 : 4

- 학부모위원 3(초등학교 2, 유치원 1) - 교원위원 1(유치원 1)

위원의 임기 : 201541일부터 2016331일까지 1년임(전임자의 잔임기간)

우리학교(유치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선출 시기

- 학부모 및 교원위원 : 2015. 3. 20일까지

- 지역위원 : 2015. 3. 30일까지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합니다.

- 교원위원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자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와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287-6079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한솔초등학교(병설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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