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 선출 안내 홍보문 |
|||||
---|---|---|---|---|---|
작성자 | 한솔초 | 등록일 | 13.03.04 | 조회수 | 193 |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즈음하여 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가 참여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 2013. 3.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13명으로 구성됩니다. - 학부모위원 : 6명(초등학교 5명, 유치원 1명) - 교원위원 : 5명(초등학교 4명, 유치원 1명) - 지역위원 : 2명 ◈ 2013학년도 선출(보궐) 위원수 : 4명 - 학부모위원 2명(초등학교 1명, 유치원 1명) - 교원위원 2명(초등학교 1명, 유치원 1명) ◈ 위원의 임기 :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1년임(전임자의 잔임기간) ☞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 시기 o 학부모 및 교원위원 : 2013. 3. 20일까지 o 지역위원 : 2013. 3. 30일까지 ◈ 선출 방법 o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합니다. o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o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합니다. ☞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와 학교와의 거래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287-6079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한 솔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2013학년도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공고 |
---|---|
다음글 | 제9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보궐)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