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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동의서입니다.
작성자 정미숙 등록일 09.12.21 조회수 380
첨부파일

공무원이 영 제18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항목(예: 교원연합회비, 전교조회비, 기타공제(전교조분회비), 작은사랑의씨앗, 일반직친목회비, 교직원친목회비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 동의서'(첨부파일 서식) 를 작성하고 자필 서명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동의한 공무원이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의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사유 : 기관 전출, 본인 의사 변경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도의(변경, 철회)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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