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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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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문
작성자 한솔초 등록일 25.04.08 조회수 63
첨부파일

2025.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2주 이상 최대 4(상담프로그램만 운영할 경우 1), 2, 7(주말포함 49)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 안내사항

- 지역의 기관(단기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등)과 교육 프로그램 연계

- 숙려제 기간 동안 2회 이상 상담 필수((Wee)클래스 활용 권장)

 -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활용

 

* 출석 인정 기준

- 정해진 숙려제 상담 또는 프로그램 모두 참여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증빙 자료 제출할 경우,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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