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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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솔초 | 등록일 | 25.04.08 | 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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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2주 이상 최대 4주(상담프로그램만 운영할 경우 1주), 연 2회, 7주(주말포함 49일)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 안내사항 - 지역의 기관(단기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등)과 교육 프로그램 연계 - 숙려제 기간 동안 주 2회 이상 상담 필수(위(Wee)클래스 활용 권장) -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활용
* 출석 인정 기준 - 정해진 숙려제 상담 또는 프로그램 모두 참여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증빙 자료 제출할 경우, 출석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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