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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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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허민경 등록일 24.04.08 조회수 266
첨부파일

1. 국내 교외체험 - (1회 신청 시) 7일 이내

2. 국외 교외체험 - (1회 신청 시) 30일 이내
3. 국내외 합쳐서 - 연간 30일 이내(학칙으로 정하는 범위)
(허용 기간 초과시 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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