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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덕순 등록일 24.03.07 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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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봄의 시작을 알리는 3, 새싹들이 힘차게 뻗어나가는 시기입니다. 학부모님의 가정에도 봄처럼 희망이 가득 채워지길 바라며, 2024학년도 교육비 지원 안내드립니다.

교육비 지원은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방과 후 자유수강권을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 확인하시어 교육비 지원에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원 대상

구 분

대상자

근 거

기초생활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

저소득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

저소득

장애인가정

차상위 장애 수당(연금)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

상기의 지원대상자는 충북교육청에서 교육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졸업앨범비]를 지원합니다.

교육비 중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학부모님께서 인근 주민 센터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하여 ’24. 4~5월 중 확정되므로, 현재 학교에서는 대상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 ’24년도에 신규로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인 ’24. 3월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 복지로], 모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기존에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계시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법정자격 대상자에 해당되어 현재 교육비를 지원받고 계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행정(287-6079)24315일까지 교육비 납입 보류신청하거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주시면 고지한 교육비 납입이 보류됩니다.

신청자는 입학 등록으로 간주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국가유공자, 특수교육대상자 등 법정 면제 대상은 이전 학교 학적 자료를 통하여 학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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