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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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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덕순 등록일 24.03.07 조회수 81
첨부파일
한솔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 하고자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비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립)

··고등학교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연간 600천원

졸업앨범비

(··사립)

··고등학교

70천원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등

구 분

지원 일정 등

신청기간

2024. 3. 6.() ~ 2024. 3. 16.()

신청장소

한솔초등학교 교무실

신청서류

- 신청서(, 2023학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는 증빙자료만 제출)

-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주민번호 뒷자리X)

지원방법

학교로 예산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대납)

문의 : ( 교육비지원 담당자 ) 070-5130-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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