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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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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주시 우유바우처 지원 사업 홍보
작성자 한솔초 등록일 24.02.14 조회수 185
첨부파일

2024년 우유바우처 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1.신청기간: 2024. 2. 19.~ 상시 [집중신청기간: 2.19.()~2.29.()]

2.신청장소: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행정복지센터 

3.신청대상: 2005.1.1.~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 지원대상 세부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자녀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 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4. 사업문의: 우유바우처 고객지원센터(1811-1618), 2월말부터 운영


변경사항

2024학년부터 청주시에서 우유 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지원으로,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희망할 경우 우유비를 납부하여야 함.(학교 별도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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