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 청주시 우유바우처 지원 사업 홍보
작성자 한솔초 등록일 24.02.14 조회수 200
첨부파일

2024년 우유바우처 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1.신청기간: 2024. 2. 19.~ 상시 [집중신청기간: 2.19.()~2.29.()]

2.신청장소: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행정복지센터 

3.신청대상: 2005.1.1.~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 지원대상 세부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자녀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 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4. 사업문의: 우유바우처 고객지원센터(1811-1618), 2월말부터 운영


변경사항

2024학년부터 청주시에서 우유 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지원으로,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희망할 경우 우유비를 납부하여야 함.(학교 별도지원 없음)

이전글 학부모 교육영상 콘텐츠 안내
다음글 2023 겨울방학 방과후학교 수강료 자동이체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