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주시 우유바우처 지원 사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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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솔초 | 등록일 | 24.02.14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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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우유바우처 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1.신청기간: 2024. 2. 19.~ 상시 [집중신청기간: 2.19.(월)~2.29.(목)] 2.신청장소: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신청대상: 2005.1.1.~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 지원대상 세부기준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자녀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 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④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⑤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4. 사업문의: 우유바우처 고객지원센터(1811-1618), 2월말부터 운영 ※ 변경사항 2024학년부터 청주시에서 우유 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지원으로,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희망할 경우 우유비를 납부하여야 함.(학교 별도지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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