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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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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자동이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선영 등록일 23.05.19 조회수 195
첨부파일

5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자동이체 가정통신문입니다.

 

1. 납부항목: 5월분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교재비재료비)

2. 대상학생: 1학년~6학년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3. 기간: 5월 1~5월 31, 6시간 (5월 금요일 수업은 3주 수업수요일은 5주 수업이므로월 수강료(4주 기준)가 일할 계산되어 청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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